▲김경한 법무부장관..
남소연
소송을 취미/레저, 정치투쟁, 사업모델로 이해하는 매우 독특한 법 이해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 정책위원이라는 사실은 양식을 가진 국민을 경악시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위원'이 되어 법무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친다니, 얼마나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일입니까?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법을, 최우선의 수단으로 삼아 비판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휘두르는 사람이 버젓이 법무부 정책위원이라니요. 이는 선량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변모 위원께서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사이버수사대를 통한 고소는 처음이라 절차를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지는 못한다. 내가 현재 법무부 정책위원 활동을 하는데, 다음 회의 때, 사이버 수사를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기도 하다." (빅뉴스 2009/06/07)이렇게 자신의 사적 감정을 곧바로 정책의 건의로 연결시키는 태도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법부터 휘둘러대는 무지막지한 무차별성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내세우는 이른바 '법치'라는 것인지요?
법무부 장관께서는 먼저 변모가 어떤 자격과 경력으로 정책위원이 될 수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식을 초월하는 폭력적 법 관념을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법무부 정책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지도 함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정말 의미없는 시간 낭비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한 번은 해야 할 일. 독자들은 약간 인내심을 갖고 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문제를 일단락한 후,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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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재계하고 소장을 쓸 때가 가장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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