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하던 차량끼리 충돌…뒤차 과실 100%

전우진 판사 "후행 차량이 앞질러 유턴해 나올 것까지 예상 못해"

등록 2009.06.09 14:54수정 2009.06.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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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턴하는 차량에게는 뒤에서 유턴하는 차량까지 살필 주의의무가 없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줄지어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뒤따라 유턴하던 차량에게 모든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 편도 4차선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를 신호에 따라 유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따라 유턴하던 오토바이를 탄 한OO씨가 2차로에서 앞서 유턴하던 A씨 차량과 충돌해 땅에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나 머리를 다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한씨는 A씨 차량 보험사에 수입손실과 치료비, 위자료를 합쳐 1271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 차량 보험사는 "A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씨는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후행 차량이 뒤따라 유턴할 가능성을 예상해 운전을 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 1일 A씨 차량 보험사가 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유턴 허용구역 맨 앞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지,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따라서 A씨에게 자신보다 앞서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으나, 후행하는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의 앞으로 유턴을 해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결국 이 사고는 부상을 입은 사람인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고,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인 원고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6.09 14:54ⓒ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유턴 #전우진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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