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 유산유쾌한 드라마지만 장애실종아동에 대한 관심도 가졌으면한다
공식홈페이지
드라마 속 고은성의 남동생 은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은우는 고은성과 떨어져 있는 동안 새엄마가 키우다 지방의 외딴 보호시설에 맡겨지게 된다. 그러던중에 피아노를 찾아 떠돌게 되고 피아노 매장에서 만난 선우환의 친구 진영석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라이브바에서 피아노를 치게 된다. 현재는 바 구석방에 머물게 되는 것까지가 지금까지의 스토리 전개다.
드라마와 현실은 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일부 드라마의 모습은 현실과 매우 비슷한 면도 있다. 그 가운데 '실종아동'에 대한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가족에 대한 아픔과 함께 관련 법률을 살펴봤다.
먼저 은우는 서번트 증후군(Savant syndrome) 환자다. 자폐 3급이지만 천재적 재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은우를 새엄마는 지방의 어느 사설 기관 앞에 버리게 된다. 이는 형법상 제 271조(유기·존속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형법 제271조②항에 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제1항(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7일) 오후에도 서울 노원구의 한 가정집 앞에 5살 남자 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현재 그 아이는 보호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이와 유사한 경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의 일이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다시 드라마 이야기다. 은우는 현재 선우환의 친구 진영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아동이나 장애실종아동(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실종 아동에 준하여 처리한다)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시설에서 임의로 보호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