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배달원 사고…법원 "업주 책임 없다"

전우진 판사 "업주가 신호 지킬 것 매일 주지시킬 의무 없다"

등록 2009.06.08 17:04수정 2009.06.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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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나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배달원에게 신호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이OO(25)씨는 안양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는 김OO(44)씨의 가게에 고용돼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씨는 2007년 11월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유턴을 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이씨는 산업재해로 인정돼 휴업급여 452만원, 요양급여 1693만원, 장해급여 1032만원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업주가 사용자로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할 것을 지시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업주 김씨는 "자신에게는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지난 1일 이씨와 그 가족이 업주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씨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속하게 배달할 것을 지시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특히 "나아가 피고가 이씨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씨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해 일어났고, 신호를 준수해야 함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할 것을 매일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가 이씨에게 신속한 배달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어기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이상, 이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로 위법하다로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배달원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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