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경집회 원천봉쇄했던 경찰, 위자료 지급"

2007년 11월 11일 상경집회 막아... 경찰 상고 기각 판결

등록 2009.06.03 11:39수정 2009.06.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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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농민·노동자들의 서울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했던 경찰(대한민국)이 10만원씩의 위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지난 5월 2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안대희)로부터 경찰이 낸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2007년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 상경 원천봉쇄

 

이번 사건은 2007년 11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 서울에서는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경남지역 20개 시·군에서는 1만여명의 노동자와 농민 등 지역민들이 상경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경남지방경찰청과 각 시·군경찰서가 이들의 상경을 원천봉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고, 상당수는 상경하지 못했다. 당시 이들은 상경하기 위해 대형버스를 빌려놓고 도시락 등 음식을 준비했지만, 상경이 무산되면서 상경하지도 못한 채 물어주어야 했던 것.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당시 경남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장)과 의령·함안·양산지역 시민 88명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당시 상경하기 위해 빌려 놓았던 버스 비용과 음식값 등과 위자료 6801만9780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이병하 위원장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해왔다.

 

1심 재판부 '상경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8민사단독(판사 이미정)은 2008년 8월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서울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등의 이유로 적법하게 금지처분 됐다손 치더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무려 9시간 30분 전에 400여km나 떨어진 곳에서 상경하려 했다는 행위만으로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상경원천봉쇄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전세버스 임차비용과 식사, 부식비용 등 재산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허홍만)는 올해 2월 13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가 그대로 맞으며 손해배상 범위도 고칠 사유가 있지 않다"며 항소 기각했다. 경찰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이 이번에 상고 기각 판결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상고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당연한 결정이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경고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최근 경찰의 막가파식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서울광장 원천봉쇄, 무더기 연행에 있어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중대한 판결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06.03 11:39ⓒ 2009 OhmyNews
#집시법 #상경집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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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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