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중계...4월 30일 아침부터 국내 지상파 방송들과 주류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수사 과정을 중계 보도했다.
KBS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구속수사를 하라고 외쳤던
주류언론들이다. 그 중 소위 살아 있는 권력으로 지칭되는 보수언론, 재벌신문들의 보도행
태는 앞과 뒤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들은 지금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통합과 화해와 용서로 승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고인의 마지막 유언까지 인용하면서 통합을 강조하는 이들은 불과 한 달 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전 대통령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류언론들이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에 검찰과 공조를 취해 왔음이 제목과 기사, 사진들에서 묻어난다. '1억 원짜리 명품시계가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려졌다',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 호들갑을 떨며 온갖 수사과정의 내용들을 공표해 왔던 언론들이 이제 와선 고인의 넋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 장면 셋] 피의사실공표죄, 이대로 방치해 둘 셈인가?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에 명시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출입기자에게 고지하는 경우도 언론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다 헌법 제 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수사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구속수사가 인정되는 것이고, 구속수사의 경우에도 구속기간은 가능한 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한 신체구속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외에도 자백강요, 사술(邪術), 유도(誘導), 고문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서도 최소한에 그쳐야만 한다. 따라서 그 예외의 확장은 극히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 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기소할 때까지 피의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고 어물쩍 넘어가곤 했다. 그래서 언론들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껴서' 또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인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로 종지부를 찍곤 하는 바람에 우리사회에서 그간 지도층의 검찰 수사 중 또는 수사종료 후 갑작스런 자살사건은 대부분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의 수사방식의 문제라기보다 결국 '자신의 선택' 탓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사건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이번에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어떤 비극을 맞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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