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와 교과서에 '서울말 표준어' 사용 합헌

헌법재판소 "재판관 7대2 의견…행복추구권 침해 아니다"

등록 2009.05.28 20:49수정 2009.05.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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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 규정에 맞춰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국 초ㆍ중ㆍ고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23명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규정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6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

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되는 표준어 규정의 범위는 공문서 작성과 교과서 제작이라는 공적 언어생활의 최소한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일상생활의 사적인 언어생활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은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언어의 통일성에 대해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이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국어가 표준어로 통일되지 않는 경우 의사소통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과용 도서의 경우 각기 다른 지방의 교과서를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제작할 경우 각 지역의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표준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규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선도성, 사용인구의 최다성 및 지리적 중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고, 또한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표준어 규정은 1970년대부터 1988년에 이르기까지 국어심의회 등을 통한 다양한 국어학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공동노력에 의해 성안된 만큼 표준어 규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법적인 심사는 가급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 "국민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 침해"

반면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서울말'이라고 하는 기준만으로써 표준어의 범위를 결정하고 이 표준어만을 교과서와 공문서에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관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또 "서울지역의 언어라고 하는 기준은 표준어의 범위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준이 되는 범위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좁고 획일적인 기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통합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어 이 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표준어 #서울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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