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재판독립 침해"

"대법원 조치는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 신뢰회복에 미흡"

등록 2009.05.19 11:15수정 2009.05.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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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했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지법 단독판사 52명 가운데 50명은 18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한 단독판사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았던 박춘기 판사는 회의가 끝난 뒤 의결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보석자제 요청 등 일련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한 임의배당이 사건 배당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단독판사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조치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해된 재판권 독립과 실추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미흡하다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ㆍ외부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판사회의 강화 등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가 필요함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관들의 내부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시급히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논의 됐으나, 이를 결의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장인 박 판사는 "표현에 있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함은 참석한 법관 전원이 동의했음을 의미하며, '결의했다'라고 함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의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19 11:15ⓒ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부산지법 #신영철 #단독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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