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3번째로 점차 전국 법원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오후 5시30분 청사 5층 회의실에서 단독판사 26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하고 5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는 형사1단독 김용배 판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 시 개별 구체적 사건에 관해 한 임의배당 및 보석자제 요청을 한 것등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 대법관의 일련의 행위를 사법행정권의 행사로 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인식 및 대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이번 사태로 침해된 재판의 독립성과 실추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2009.05.16 10:51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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