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림 부시장
하병주
이에 김수영 시장을 대신해 건의문을 받은 최 부시장은 "내가 보기에도 그곳에 주유소가 들어서기에는 부적절해 보였다"라고 말한 뒤 "법률 개정을 건의했으니 일단 반응을 기다려 보자"라고 제안했다.
최 부시장과 박태정 지역경제과장의 얘기를 종합하면, 경남 사천시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보건법 개정을 의뢰했다.
영유아보육법이나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등에는 주유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하면서 영유아가 있는 시설과 이격거리를 두고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유해시설 범주에서는 주유소가 빠져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 부시장은 사천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소개하며 주유소공대위에 조금 더 기다려주기를 당부했다. "교과부의 회신을 기다려보고 법 개정에 부정적인 답변이 오면 그 시점에 고시 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자"는 설명이었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므로 안 된다"던 기존의 사천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주유소공대위도 반기는 모습이었다.
14일 오후 교과부에 확인한 결과 경남 사천시의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서는 하루 전인 13일에 도착했다. 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회신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법 개정 결정을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해, 이문제의 결말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