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보고서' 수록 내용 중]
사건개요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예측하는 등 경제분석가로 이름을 날리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일부의 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의 허위사실 유포죄를 적용하며 구속기소한 사건
약평
"정부 경제정책의 잘못을 전문가적 식견으로 지적한 인터넷논객에 대한 수사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임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쓴 글이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두 논란이 되고 있으며, '형사처벌' 조항이 되기에는 애매모호한 '공익'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위헌성이 다분한 전기통신기본법 처벌조항을 근거로 한 수사였다는 점에서도 검찰 수사는 법률적으로는 논란의 대상임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몰각한 수사인데, 법무부장관의 수사 및 처벌의지 시사 후 검찰이 '미네르바 박 모씨'의 글쓰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작은 오류 하나를 빌미삼아 구속수사에까지 이른 사건으로, 전형적인 표적수사이자 표현의 자유를 근거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수사임"
['참여연대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수록 내용 중]
○ 본건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외환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범죄라고 판단되어 수사, 공소 제기한 것으로서, 인터넷 언론통제나 표적수사,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는 무관함
○ 게시된 글 중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부분을 제외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작성한 부분을 기소한 것임
○ 미네르바의 글로 인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비용이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구체적 공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
○ 비록 지난 4. 20.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은 이미 본건에 관하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중대사안으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속적부심 및 보석 청구까지 기각하였던 사안으로서,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음
○ 검찰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공익을 해할 목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급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