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현관.강분열씨는 가정법원에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심판청구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주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형 강치열을 형사고소 했다.
김봉석
1)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한 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가정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한정치산의 선고를 해야 한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한정치산자'라고 한다. 한정치산제도는 무능력자제도의 일반에 공통되는 바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한정치산자 본인을 보호하는 한편,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기하여 한정치산자를 구별·경계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정치산의 선고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한정치산선고의 심판 청구는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가 한다.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정치산 선고를 할 수 없다. 한정치산 선고의 절차는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기관으로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하고,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은 그의 권한으로서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가진다. 후견인이 될 사람은 한정치산 선고를 받을 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하되, 최근친이 우선하고, 최근친이 여러 사람 있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 후견인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친족회가 있다.
2) 친족회'친족회'는 특정한 사람 또는 가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이다. 친족회는 친족 전세의 회합도 아니고 또 반드시 친족만의 회합도 아니다. 따라서 연고자도 친족회원이 될 수 있다. 친족회를 열어야 하는 경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견인의 한정치산자 대리권과 동의권의 행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시 요구 등이다.
친족회의 소집은 가정법원이 맡는다.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친족회의 행동은 그 형태에 따라 결의를 해야 하는 경우와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친족회는 후견인이 취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할 경우에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이 참여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이나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3)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한정치산 선고 후 한정치산 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때, 법원은 본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심판은 장래에 본인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이 있어도 그 확정 이전에 본인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이 본인을 위해 한 행위는 유효하다. 즉, 한정치산 선고가 취소되면, 한정치산자는 완전한 행위능력자로 회복되는 것이다.
4) 한정치산자나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법률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권자는 한정치산자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한다.
후견인이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피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따라서 어떠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그러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전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게 된다.
'취소권'은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권리이므로 '형성권'이라 할 수 있다. 취소권의 행사는 재판 외에서 할 수 있으며, 소송상으로는 이미 행한 취소권의 행사결과인 급부반환청구나 이행청구의 거절을 주장함으로써 행사하게 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 후견인 횡령행위의 위법성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위에 거론한 이외의 친족 간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강분열씨는 형의 감금이나 횡령, 배임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처벌의 여부는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