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4월 27일 MBC의 해당내용 방송 인터넷판 화면 이미지 캡쳐
추광규
재판부..'위법성 조각'에 해당안되, '500만원과 정정보도'하라
재판부는 이날 내린 판결문에서 'MBC의 관련사건 보도가 명예훼손과 관련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1심내용과 같이 원고 김인수 씨에게 피고 MBC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김 씨는 MBC를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2,5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재판을 구했고, 지난해 6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측의 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500만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승소판결을 내린바 있다.
MBC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유에 대해 보도내용에 비추어 "한국교민 밀집지역에서 식당과 술집을 차린 김 씨라는 사람은 원고 김인수씨로 쉽게 알 수 있었다"며,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허위보도 여부와 관련해 "50여명의 기러기 엄마들로부터 명문대학 진학을 미끼로 1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고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가져온 돈이냐며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보도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충분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피고 MBC측의 항소이유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는 해당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는 "피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하는 '9시 뉴스데스크'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화면 하단에 일부 기러기 엄마들과 김모씨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 외에 김모씨가 대학진학을 미끼로 기러기 엄마 50여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하고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별지목록으로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