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범 '전자발찌' 채운다

법무부 "이동경로와 행동범위 24시간 감독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

등록 2009.04.18 12:32수정 2009.04.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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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에 이어 앞으로는 미성년자 유괴범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가 채워진다.

 

법무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이며 살인, 성폭행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사건 발생 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줘 사회를 불안케 해 강도 높은 재범방지 대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괴범의 평균 동종 재범률은 9.2%로써 살인, 강도, 방화, 강간의 4대 강력범죄자 평균 재범률 8.1%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유인ㆍ납치하거나, 유괴해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된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1회만 저지른 경우에도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미성년자 유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모두 살고 난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검사가 반드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자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 또 가석방 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기간 동안, 집행유예 자에 대해서는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자는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다양한 준수사항과 의무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 지역과 장소의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다.

 

여기에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거지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어 밀착 감독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해진다.

 

유괴범죄자가 부착한 전자발찌는 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위치정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송신하고, 중앙관제센터는 유괴범죄자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고,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가 울리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한다.

 

상황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은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건, 가석방ㆍ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가하게 된다.

 

법무부는 "유괴범죄의 특성상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강력한 통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스쿨존과 같은 특정지역ㆍ장소 출입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의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어 전자발찌 부착 효과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폭력범죄자에 이어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도 위치추적 장치로 감시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은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수단이 새로 추가됐다"며 아울러 "앞으로는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범죄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4.18 12:32ⓒ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전자장치 #로이슈 #유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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