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한광성씨 모습전신에 3도 화상으로 생명이 위독 상태.
고기복
한씨는 열다섯 명의 동료들과 함께 장애인 자활을 위한 사업을 하는 모 사회복지법인에서 건설 관련 일을 해 왔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데다, 생활비까지 떨어져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동료들은 보고 있다.
한씨는 현재 3도 화상으로 서울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얼굴과 손, 가슴, 다리뿐만 아니라, 기도까지 손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한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법인에서는, 한씨 사고 후 병원까지 동행했으나 입원 약정서에 보증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 허울 좋은 구호뿐인 것 같다. 어떻게 온몸에 70~80% 화상을 입어 사람이 죽어 가는데 일말의 도의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회복지법인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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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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