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노무현 전대통령과 권양숙여사와 함께 참배를 하고 있는 모습(경남도민일보 제공)
강창덕
좋은 일도 아니고 뇌물 스캔들로 인해 전직 대통령의 개인 사저가 언론에 주목을 받다보니 사생활 보호는커녕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신문이나 방송에 사진 한 컷이라도 내보내야 하는 절박함이 있지만 반대로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습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공인이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가 되어야 정상적인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받아야 한다.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명백하게 자기의 사생활의 공개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공개를 한다면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특이 이번 사건의 경우 24시간을 개인 사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노 전 대통령 부부 모습을 찍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