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에 걸린 재벌 2세, 거짓 제보로 '곤욕'

"교통단속 경찰관이 돈 받았다"고 했다가 "확실하지 않다" 말 바꿔

등록 2009.04.03 20:26수정 2009.04.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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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재벌그룹 2세가 인터넷상에 '교통 단속 경찰관이 돈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해당 경관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구설수에 올랐다. 게다가 재벌 2세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뒤늦게 "경찰관이 돈을 받은 것 같아 보였을 뿐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을 바꾸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H그룹 회장의 아들인 J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용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작년 12월께 J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피고소인 자격이었다.

 

H그룹 회장 아들, 경찰청 홈페이지에 왜 글을 올렸나

 

A경찰관이 J씨를 고소한 이유는 이렇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 서울 동작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불법으로 U턴을 하던 J씨 차량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했다.

 

교통단속에 걸린 J씨는 이후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이버 112 코너'에 '경찰의 비리를 제보한다'는 글을 올렸다. J씨는 이 글에서, "얼마 전에 교통신호 위반으로 경찰로부터 단속을 받았는데, 함께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의 경우 처벌하지 않고, 나만 처벌 받았다", "해당 경찰관이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봤다"는 등의 주장을 담았다.

 

해당 글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나오자,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2월 J씨를 서울 서부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J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지만, J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았다. 뒤늦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게된 J씨는 지난달 25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J씨는 한때 검찰조사에서 "A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1만원을 준 것을 봤다",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A경찰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J씨를 상대로 휴대폰 영상 등의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하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면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후 검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J씨는 뒤늦게 "경찰관이 돈을 받은 것 같아 보였을 뿐 확실하지는 않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J씨가 사실상 거짓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제보를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J씨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당시 상황 등 자세히 담은 별도의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J씨가)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고 자백한 것은 아니며,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자신이 목격한 그대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09.04.03 20:26ⓒ 2009 OhmyNews
#재벌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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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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