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기독교TV가 피해아동에게 보낸 사과공문서공문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기본방침에 따라 방송할 수 밖에 없다"고 쓰여 있다. 또 "7~8년이 흘러 가족 아니면 누가 기억하겠는가 하는 생각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방송에 대한 정당성과 책임회피 일변도의 글만 실려 있다.
이은희
사과방송 불가의 근거로 내세운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CTS는 한기총에 가입된 단체고, 우리 회사 주주들도 한기총에 가입해 있다"며 "한기총이 (피해아동들이 소속된 교단을)이단이라고 규정했고, 주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주주들의 경영이념을 따르는 방송국이 강사와 상의해 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모 상무는 "기자나 PD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지 않나? 잘못 안하고 취재하기가 쉽지 않다. 지상파나 메이저신문사들도 사과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피해자가 법을 안 지켰으니까 사과하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방송사가 매번 사과를 해야 돼 방송을 못한다. 피해자 입장과 방송사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놨다.
피해아동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런 일로 자살까지 되겠냐는 의견을 보였다"며 "(피해 부모들이)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아동들이 한기총과 CTS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사과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질문하자 "그건 아니다. 우리는 사과방송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또 다른 문제도 야기되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라며 "(피해자들이 자신의 종교를 통해)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고 잊어버렸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방송을 담당했던 전 CTS 제작편집국장 강모 씨의 말은 다르다. 최근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던 강씨는 "CTS는 정교단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단에 공식 사과방송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내부규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들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CTS의 부도덕과 썩은 양심 규탄기자회견에서 피해아동 부모 양모 씨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해놓고 사과는커녕 한기총의 기본방침을 가지고 방송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과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CTS는 아동범죄단체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피해아동 부모들은 CTS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한 방송법을 보기 좋게 어겼을 뿐만 아니라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아동복지법까지 어겨놓고도 사과방송을 요청하는 피해아동과 부모들에게 법대로 하라"며 오기를 부리고 있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기자회견 후 피해아동 부모들은 CTS기독교TV 감경철 사장에게 '피해아동들의 호소문'을 포함해 성명서, 결의문 등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CTS는 "내부방침 상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