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나리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현준 부장검사)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보도와 관련해 체포된 이춘근 PD를 27일 석방했다.
이 PD는 조능희 전 CP(책임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과 함께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5일 체포됐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제작진)의 임의 출석과 취재 원본 제출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피의자 조사 및 원본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PD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제작진 이메일 및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 수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PD를 다시 부르지 않고 나머지 제작진 5명을 마저 조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제작진 모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조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여서 다른 PD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 검찰은 MBC 측에서 취재 원본을 내지 않을 때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PD는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언론인을 이렇게 강제로 체포해 수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정 개인이 아닌 국가 정책을 비판한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면 어떤 보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은 <PD수첩>이 지난해 4월 말 취재 내용을 왜곡ㆍ편집하는 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부풀린 프로그램을 제작해 쇠고기 협상에 나섰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PD수첩> 수사는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수사를 맡았던 형사2부는 보도 내용의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나 주임 부장검사의 사표 제출로 사건이 형사6부에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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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7 21:47 | ⓒ 2009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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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보도' <피디수첩> 이춘근 PD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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