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수원시 이의동과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1122만여㎡(340만평)에 3만1000세대, 7만7500여명 수용규모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조감도.
경기도시공사
실제로 3.3㎡당 서울 장지지구 아파트 건축비는 307만 원인 데 비해 이던하우스 건축비는 585만 원으로 분석돼 장지지구 아파트보다 3.3㎡당 278만 원이나 비쌌다. 수원경실련은 "서울 장지지구 아파트보다 1.9배나 높게 공개된 이던하우스 건축비는 실제 원가가 아니라 폭리를 위해 부풀려진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혔다.
건축비 원가 3.3㎡당 392만 원에 585만 원 책정... 49% 이윤 붙여 수원경실련은 "용인지방공사가 입찰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본 결과, 이던하우스 건축비 원가는 3.3㎡당 392만 원으로 추정됐지만, 분양공고에는 3.3㎡당 193만 원이나 높은 585만 원으로 책정해 공개했다"면서 "이는 건축비 원가에 49%의 이윤을 붙여 총 461억여 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수원경실련은 따라서 "광교신도시는 국민주거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택지개발시행자와 주택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로또식 개발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광교신도시에서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택지를 공급 받은 용인지방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공무원연급공단, 주택공사 등이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은 분양아파트가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건설해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전체 주택재고의 3%에 불과한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지방공사 "금융비용과 물가상승률 반영 안 됐다"이에 관련해 용인지방공사 관계자는 "수원경실련 분석 자료에는 금융비용과 발주시점인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원경실련 발표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반발해 집단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면서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해 진행 중인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은 오는 2011년까지 수원시 이의동과 하동, 용인시 상현동 일대 1122만여㎡(340만평)에 3만1000세대, 7만7500여 명 수용규모의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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