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작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내용중 비율을 보완하였다.
금융위원회
이처럼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선 '실손 보상'이라는 손해보험 상품의 특징과 특히 자동차보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손해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사기 중에서 70~80%가량이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생명보험의 경우 '정액 보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사망이나 절단 등 중증사고인 경우 보상금액이 크지만, 경미한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보상받는 금액이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에서 보험사기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험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실손보상'이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보험의 제도상 허점으로 인한 요인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노력보다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행정편의적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인권 침해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실용적 판단이 무섭게 느껴진다.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커지고 왕성한 활동을 해야만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보험사기 수사 충분히 가능하다더 중요한 점은 현행법으로도 보험사기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데 있다. 형사소송법 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더라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에 이런 권한을 부여할 경우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더욱이 보험회사가 특정 인물에 대해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확인 후 결과에 대해 요청한 보험회사에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의 문제가 아니다이번에 공성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만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다음과 같은 기관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도 모두 금융위원회가 자료를 요청하여 볼 수 있게 된다. 열거해 보겠다.
<국립대학병원>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국립병원>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목표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부곡정신병원 등<시립병원>서울시립동부병원, 서울시립서대문병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서울시립은평병원 등<지방의료원>서울경기(9개) -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안성, 이천, 파주, 포천, 경기도립전라도 (5개) - 군산, 남원, 순천, 강진, 목포경상도 (8개) - 부산, 대구, 포항, 김천, 울진, 안동, 마산, 진주충청도 (6개) - 청주, 충주, 천안, 공주, 홍성, 서산강원도 (5개) -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제주도 (2개) - 제주, 서귀포<보건소>전국 구․시․군 250개 보건소 전체<기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국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기록), 국방부 병역신체검사 결과 (대한민국 남성 전체)이쯤 되면 기가 막힌다. 전 국민의 정보를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 중 과연 누가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민 여론이 무섭지 않은가?작년 연말, 전국 20여 개 시민사회노동보건의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연대에서 전국적으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을 고려한 750명을 표본으로 하여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79%가 개인의 질병정보에 대하여 허락 없이 타인이 열람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무리 '보험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3.9%로 찬성 21.5%의 두 배가 넘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88.9%는 개인질병정보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