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발표에 나선 정태효 목사(가운데). 우측으로부터 유미자, 정태효, 배성용씨
추광규
[유미자 사례] "법원행정절차 및 사건처리가 잘못 되었다"첫 번째 사례발표자로 나선 유미자씨는 딸의 희생과 관련한 사건에서 잘못된 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씨는 대한송유관공사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이 이 회사 인사과장으로부터 직장내 성희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 2005년 5월 31일경 살해 당한 후 4년째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유씨는 이날 발표에서, 사망한 딸에 대해 이 회사 노사협력팀장 이아무개가 행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정식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이아무개가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및 항고기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앞서 정식재판이 접수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직장내 성 희롱에 의해 딸이 살해되었음에도 이아무개는 살인을 저지른 인사과장과 자신의 딸이 내연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에 격분해 이아무개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유씨의 고소에 의해 이아무개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송달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넘겨 벌금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아무개는 자신의 처가 송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성남지원에서 현재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까닭은 힘 있는 대한송유관공사가 개입해 보통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절차'의 잘못을 따져 물었다. 유씨는 자신이 말하는 주장의 근거로 이아무개의 부인에게 2008년 3월 12일 약식명령서가 송달되었다는 '우체국 확인서'를 제시했다.
약식명령의 경우 송달받은 지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형이 확정된다. 그럼에도 우체국 확인서 등과 같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각종 증거를 배척한 채 재판부에서 이씨의 정식재판 청구를 받아주고 또 이를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은, 유씨와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측의 개입 때문이라는게 유씨의 주장이었다.
[정태효 사례] "검찰 수사 및 기소권이 남용되었다"여성노숙인쉼터 원장이자 현재 목사로 담임을 맡고 있는 정태효씨는 2008년 8월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부시 미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기도회에 참여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에 구약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 및 그 기소권이 남용되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정태효 목사는 지난해 8월 '기독교사회연대회의'가 부시 미 대통령 방한 당시 주최한 광화문 감리교단 앞에서 시국기도회가 끝낸 후, 경찰이 시민들을 무작위로 잡아간다는 소리를 듣고 무고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주고 평화적 시위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던 중 경찰의 무차별 연행으로 아무죄도 없는데도 경찰서로 연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찰서의 이틀간 조사에서 정 목사 자신은 분명하게 "기도회 끝내고 가는 중에 살수차가 거리 복판에 떡 버티고 도로 방해를 하고 있었고 전경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고 했는데도 공소장에는 시국기도회에 참가한 2700여 명과 공모하여 종로 1가 등 일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적용되어 있었다며, 촛불집회 관련 사건에서의 검찰 무리한 수사 및 기소권 남용을 문제 삼았다.
[배성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배성용씨는 2008년 여름 대학생 신분으로 광화문 촛불문화제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후 '구공판기소'된 자신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지난해 여름 광화문에서 진행되고 있던 촛불문화제에 순수하게 참여하였다가 당일 함께 기소된 사람들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은 "단순참가자인데 당일 함께 기소된 사람과 함께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집회주최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더구나 자신의 변호인이 지난 1월 22일 공판에서 "집시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계류중에 있으므로 재판정지신청"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배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정지중에 있으므로 자신의 재판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기각당했고, 또 조사가 모두 끝난 상태가 아니어서 병합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모두 기각 당했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다름 아닌 "신영철 당시 법원장(현 대법관)이 2008년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영향을 미쳐 기각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공정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해 현저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어렵사리 취업한 한 IT업체에서 한달여만에 자신의 사건을 알고는 재택근무를 명했고. 45일 남짓 근무후 해고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