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인천대학교 예비군대대장.
이성인
이 곳, 대학직장예비군대대가 어떤 곳인가요?- 예비군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예비군은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에 대처하면서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방위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1968년 4월 1일 창설됐습니다.
예비군은 크게 지역예비군부대와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크게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와 대학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학직장예비군은 지역예비군에 편성되는 훈련부담을 경감시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을 관리하고 훈련을 담당하는 곳이란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직장예비군은 전체 동원예비군 151만명의 33%인 44만 여명의 정예자원(최근 군복무를 마친 예비군, 현역복무를 마친 핵심자원)을 관리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예비군대대와 대학직장예비군 대대의 차이점이 있나요?- 수행하는 업무 즉, 예비군 조직/편성, 예비군자원관리, 예비군 교육훈련 관리 등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자원이 보류처분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류처분을 받게 되면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큰 혜택" '예비군 자원이 보류처분을 받는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요?- 예비군은 1년에 2박 3일(28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보류처분을 받게 되면 향방기본훈련 8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참고로, 예비군훈련보류는 국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가기능유지 및 사회공익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회의원, 경찰공무원 등 법적 보류대상자는 훈련 전부를 면제하여 주고, 각급 학교 학생, 교수 등은 훈련방침 보류대상자로 훈련의 일부를 면제 받게 되는 거지요.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은 큰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