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조우일본 법정투쟁 당시 인연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최경필
이날 행사장에는 한일 양국의 변호단 일행과 일본후생노동성 미요시 히데후미(三好 央又) 질병대책과장보좌, 일본국립감염증연구소 이시이 노리히사(石井 則久) 생체방어부장, 주한일본대사관 우에라 겐야(上原 姸也) 일등서기관 등이 참석했고 한빛복지협회 임두성 회장(국회의원, 한나라당 비레대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한센인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날 보상금을 받은 남모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수용된 한센병력자는 5천여 명이 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보상해준 소록도 한센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 구마모토 판결을 계기로 제정된 '한센병보상법'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 16일 소록도 한센병력자 124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26일 그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저는 당시 소록도주민을 위한 위안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기각이 결정된 다음날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은 정말 그분들의 분노를 위로하는 공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올린 기사 제목이 "기각… 그래도 소록도는 울지 않는다"였습니다. 분노를 삼키며 함께 한 소록도 위안공연을 그래서 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사가 오른 날 모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분위기를 라디오 생방으로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 방송은 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한일 양국의 변호단과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으로 마침내 지난 2006년 법이 개정됐고 당연한 보상의 길도 열렸습니다. 2006년 3월 27일 최초로 소록도 청구인 2인의 보상이 결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 9일 43명이 인정되는 등 이달 14일 현재 보상청구인 448명 중 426명이 보상결정을 받았습니다.
임두성 한빛복지협회 회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은 싸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해 겨우 10%정도만 실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보상금을 받아 놓고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관련기록이 미비해 22명은 보상결정을 받지 못했고 17명이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보관된 관련기록이 소실돼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록물을 찾아낸 병원직원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미요시 과장보좌는 이날 병원직원 오은정씨를 직접 불러 감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