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촛불재판 진상규명' 기자회견법원노조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촛불사건 임의배당에 대한 진실규명 및 신영철 대법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노조
요즘 법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촛불 재판 배당 몰아주기, 재판 간섭 논란 등으로 사법부의 생명인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잘 매듭지어져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작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수석부장 판사가 촛불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주기로 배당을 했고, 이에 단독 판사들이 법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현행법에 따라 촛불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내기까지 했다.
당시 법원장은 대법관이 되었고, 수석부장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서열과 계급이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판사들 사이에도 계급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사들 간의 계급은 '없다'. 물론, 법대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현실에선? 안타깝지만 '있다'고 봐야 한다.
법에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되어 있지만...사법부와 판사의 구성을 알 수 있는 법이 헌법과 법원조직법이다.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고 규정한다. 또한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이렇게 3가지만 명시하고 있다.
더 자세히 나와 있는 법원조직법을 보자. 법에는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을 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 판사(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를 두도록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는 각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장이 나오는데, 법원장은 재판업무가 아닌 행정사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법관으로 보기는 힘들다.)
정리하자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하는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나눌 수 있다.
법관의 보수체계도 2004년 법관단일호봉제가 시행되면서 단순화했다. 단일호봉제란 일반 판사들이 직급이나 보직이 아닌 근무경력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그전에는 대법원장, 대법관은 물론, 고등법원장급과 지방법원장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일반 판사 등을 나누어 봉급을 정했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들은 호봉수(최대 17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게 된다.
일반 판사의 임기는 10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판사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판사들 사이에서는 선후배 관계는 있을지라도 특별한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배석-단독-부장-고등부장 판사... 사실상 승진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