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박람회 잔여재산 임의적 처분 안된다"

행자부, '꽃박람회조직위' 조례 개정권고

등록 2009.03.04 08:34수정 2009.03.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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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재)'충남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개정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재)'충남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와 관련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잔여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적 출연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지원조례에는 '재단이 해산되는 때 그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함을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른다'고 규정해 잔여재산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일 '충남도 조례규칙 실무협의회'를 열고 관련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 달 중 열리는 도의회에서 심의,이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07년 국제꽃박람회와 관련 행사 준비와 조직운영을 위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됐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꽃박람회 #충남도 #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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