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동참한 시민들의 서명용지
김영주
검찰의 몇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지더니 결국 2007년 11월 23일 이연수 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직무정지로 인해 부시장 체제로 바뀌었다. 이연수 시장은 2명의 공여자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7년 2월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아무개(43)씨로부터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 건축 허가를 내주고, 랜드마크(주)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우선협상권'이라는 특혜성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은 것과 2006년 7월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 허가 협조 부탁으로 사찰 주지 서아무개씨로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놀라운 것은 이 시장이 2006년 7월 취임하자마자 사찰 주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돈도 집 앞에서 쇼핑백에 담긴 상태로 받는 과감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 시장은 이 돈들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군자매립지 관련 뇌물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인정하고,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된 것만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2007년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비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이경재 차장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9월부터 시흥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이권개입 및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 시장을 비롯해 비서실장, 선거사무장, 개발업자 등 13명을 인지, 7명을 특가법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또 "해외로 도피한 시장 비서실장(구속영장 발부) 등 3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전체 면적의 75%에 이르는 시흥시의 도시 특성상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시장 및 그 주변 인사들의 부적절한 개입, 금품수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수사 배경을 밝혔다.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의 특성을 ▲선거자금 대여 등 편의 제공-당선 후 이권 개입 ▲과다한 선거비용-당선 후 수뢰 ▲지역특성에 기인한 고질적 비리 ▲시정의 투명성 오염 ▲치밀한 범행 은폐로 지적했다.
시흥시장은 확인된 것만 7억원의 선거자금을 주변 인물들로부터 차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 후 특정 보직 임명이나 이권 보장 등을 암시했고, 결과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반발 무마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막대한 선거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뢰에 이르게 됐다고 검찰 측은 공식 논평했다. 이 시장을 제외하고 구속된 인사들은 대부분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부분 올해 4월경 출소하게 된다. 해외로 도피한 비서실장을 비롯해 뇌물공여자들은 아직도 해외에 있다.
산적한 지역 현안... 다시 주목 받는 시흥시장 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