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는 반석마을 8단지 주민들의 서명지.
입주세대의 약 70%(약 500여세대)가 서명했다.
심규상
당시 임금인상액은 소장과 시설관리과장이 각각 50만 원, 경리주임 27만 원, 시설반장 30만 원. 이에 따라 소장과 시설관리과장의 월 임금은 각각 300만원(인상폭 20%, 판공비 20만원 포함)과 250만원(인상폭 25%)으로 인상됐다.
부녀회 측은 "이 때문에 월 130만 원을 받던 시설기사는 퇴사해야 했고, 입주민들은 관리비를 1.49% 인상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녀회는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입주민 500여 세대(전체 세대의 약 70%)의 서명을 받아 주공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택공사측은 지난해 11월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소장을 교체하고 임금을 인상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 같은 달, 위탁관리 계약기한이 만료(수탁관리 시한 11월 13일까지)됐음에도 재입찰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당시 임금인상은 동 대표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며, 관리소장이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무태만 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며 "게다가 노인회 등에서 관리업체 변경에 반대를 표명해 업체를 변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객관적 여론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