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금융 기관 경영진 연봉 규제 발표를 보도하는 <뉴욕타임스>
Newyork Times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 연봉을 50만 달러(한화 약 7억 원)로 제한하고 사치품에 대한 구매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구제안을 발표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구제 금융을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 최고경영자의 기본급을 50만 달러로 제한하고 구체적 금액을 주주들에게 공시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의결 받아야 한다.
또한 만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미 지급된 보너스는 환수된다. 또 그간 큰 비판을 받아왔던 소위 '황금낙하산(골든 패러슈트)' 제도를 구제기간 동안 실행할 수 없으며, 개인 전용기 등 기타 사치성 구매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등 기존 최고경영자들이 누려왔던 특혜들이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오바마 "CEO 연봉은 7억 미만... 개인전용기 사려면 보고부터"이번 조치는 경영실패에도 불구하고 상당액의 보수를 챙겼던 월가의 최고경영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월가 구제금융안을 비판해온 사람들은 월가의 최고경영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종국적으로는 구제금융안이 미국경제를 살리기보다 일부 실패한 최고경영자만을 구제할 것이라는 것.
이번 조치는 이러한 비판을 잠재우며,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미국 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구제금융안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오바마 정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언론은 최고 경영자 보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2007년 4월 20일 미 하원은 '경영자 보수에 관한 주주 의결 법안(Shareholder Vote on Executive Compensation Act)'를 통과시켰고 같은 날 당시 오바마 상원의원은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하였다. 소위 '쎄이온페이(Say-on-Pay)'라 불리는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경영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하라는 것이다. 비록 이 의결을 경영자가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로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경영자가 주주의 의결을 무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번 구제금융안에도 역시 위 법안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 구제금융 대상 기관을 상대로 이 법안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법안의 통과도 시간문제일 뿐이다.
특히 지난해 월가 경영자들에 대한 비판여론과 올 1월 메릴린치 최고경영자였던 존 테인의 보너스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미국민들의 여론 역시 최고경영자의 보수에 대해 어느 정도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고경영자 압박하는 오바마, '경영자 친화'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