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명확한 증거 없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청주지법, 검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공소 기각

등록 2009.02.03 11:49수정 2009.02.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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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상대방 운전자 외에 신호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이모씨(47)는 지난해 5월 14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국도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안모군(15)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김모양(16)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검찰은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는 증거로 안군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교통사고분석서를 토대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교통사고분석을 통해 교차로 신호체계, 당시 차량 속도, 충돌지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 차량이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것이 주된 사고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검찰은 또 상대방 운전자인 안군이 수사기관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씨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교통사고분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해당사자인 안군의 진술도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형진 판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제기한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 증인이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명확히 이씨의 차량이 신호위반이라고 진술하지 않았고 분석서에서 전제한 차량 속도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분석한 사고 차량 속도가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이해 당사자인 안군도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그 경위에 대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설명을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안군이 오토바이 전조등이 정상 작동했다는 진술과는 달리 이미 전조등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점, 주변 목격자도 없는 점, 충돌예상 위치 등을 살펴볼 때 오히려 안군이 신호를 무시한 채 속도를 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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