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규탄 제2차 범국민대회'가 열릴 예정인 서울 청계광장을 경찰이 버스로 에워싸고, 광장에 병력을 배치해서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들이 버스 틈을 이용해서 광장으로 들어오려는 시민들을 가로막고 있다.
권우성
-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당시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 장관의 대전 방문길을 막았던 시민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아직도 적절한 법 집행이었다고 생각하나.
"경찰에 부여된 임무는 법질서 유지다. 이는 경찰 본연의 임무다. 물론 명백하게 정의에 반하고 절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법 집행은 할 수 없다. 일례로 촛불 시위와 관련해 대전역에서 충남도청까지 행진이 수십 차례 열렸다. 법률적 잣대로만 보면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위반이고 사전신고 안 된 불법집회다. 당시 실정법 위반이라는 기계적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데다 국민대다수의 정서가 사법처리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경찰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운천 전 장관 건은 이와는 달리 폭력이 행사됐다. '항의표시로 실랑이를 하다 보면 옷도 찢어지고 몸도 부딪힐 수 있지 그게 무슨 폭력이냐'고 생각한다면 편의적인 발상이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장관의 공무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급박한 상황 즉각 진압 불가피, 특공대 투입은 당연한 조치"- 용산에서 경찰이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6명이 희생됐다.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용산 사건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이성적 접근과 감성적 접근이 둘 다 필요하다고 본다. 차가운 머리도 뜨거운 가슴도 모두 필요하다. 어느 한 쪽이 빠지면 안 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법 집행은 정당했다고 본다.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점거농성은 설령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권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었다.
물론 불법이라고 해도 진압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는 화염병, 염산, 돌멩이, 쇠구슬 등이 무차별적으로 도로에 던져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는 하지만 도로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경찰이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른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다.
특공대를 투입한 데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특공대의 임무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공대 투입은 무지막지하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닌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압하기 위한 조치다. 위험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전문요원인 특공대에게 역할을 맡긴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