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세의 기자
송주민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충분히 정상적 출입절차를 통해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단,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유지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김 기자는 곧바로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30일 확정한 판결문을 통해 "군부대 내의 유흥업소 운영 실태를 취재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허위의 출입증으로 군부대의 초소를 침범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행의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후 김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은 군사법원에서 내린 1~2심과는 다른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판결이 나와서 무척 아쉽다"며 "이번 사건이 향후 권력에 대한 비리취재 시 좋지 않은 판례로 남아, 나 뿐 아니라 동료 기자들의 취재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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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 룸살롱' 보도한 MBC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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