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렸다.
최성민
지난 달 30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국민공청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우리 전통의술의 국민 생활화에 관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뜸은 탁월한 치료효과를 내는 자연요법으로서 수천년간 민간에 행해져 오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이므로, 굳이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이 의료권의 주체인 국민의 손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특정 의료분야가 뜸시술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는 '뜸시술 자율화에 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최하여 1천여명의 청중이 자리를 메운 가운데 열렸다.
토론 참가자로는 발제자인 김성규 변호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지은 한국건강연대 대표, 조정래 작가, 윤종업 대한중의협회 상해지부장, 김덕중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또 이상득 의원과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인 한나라당의 실세들이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함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정작 '뜸시술 자율화'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의사 단체에서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
뜸시술 관련 공청회 열려... 한의사 단체 불참이날 공청회에서 축사를 한 이한구 위원은 "오늘날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개인관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뜸시술에 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이에 따른 노인성질환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뜸시술과 같은 저렴하고 안전한 의료수단이 일반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규 변호사는 "경험을 통해 입증된 침구사 등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들의 경험방이 중국 등 외국처럼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야 하고, 그 과학적 근거가 연구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기존의 보건의료계도 기득권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술을 편다는 본래의 사명에 입각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침구사제도 부활에 대한 일부 한의사들의 반대에 대해, "그것은 양의사가 있는데 왜 한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정형외과가 따로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왜 필요한 것인지, 회계사와 변호사가 있는데 세무사나 법무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묻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병희 서울대 교수는 "뜸시술이 전통 생활의술의 대중적 재발견으로 다가오게 된 배경에는 현대의학이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보건정책이 의료공급자에만 관심을 두고 대중의 건강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체의학을 다루는 부서나 정책이 없는 탓에 대체의학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유용성을 놓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체의학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뜸시술 관련 단체, 국민 호소 운동 펼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