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의 부속 도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1951년 6월6일 '총리부령 24호' 법령. 3항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함께 포함돼 있다.
이국언
일본이 패전 뒤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한 법령까지 공포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가운데, 언론들도 앞 다퉈 새해 벽두 터진 이 대형뉴스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종종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나타내는 일본의 고지도나 문서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2차대전 이후 법령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쐐기를 박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제공한 것은 우리 정부나 전문 학계도 아닌, 가장 혹독한 수난을 직접 겪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란 사실에 주목하는 이는 많지 않다.
일제 피해자들 내팽개친 한일회담잊을 만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결정적 쐐기를 박은 배경은, 해방 60년이 넘도록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명예회복조차 받지 못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이었다. 바로 지난 2006년 12월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회담 문서 공개소송 과정에서 이번 법령의 단초가 드러난 것.
일본을 상대로 한 과거사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의 쓴맛을 본 일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패소의 원인으로 대두된 1965년 한일협정 문서에 주목해 왔다.
급기야 피해자들은 당시 한일회담 과정에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자며 우리정부를 상대로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한일협정 문서가 40여년 만에 세상에 공개됐다.
한국정부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 여파에 힘입은 일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낸 건 지난 2005년 말경. 한국에서의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12월 일본과 한국의 시민 424명(일본 153명, 한국 271명)에 의해 '한일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구하는 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고, 2006년 4월 25일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회담 문서 공개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이금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자유족회 회장, 이용수 군 위안부 할머니, 최봉태 변호사 등 한국 측 원고대표 3인을 포함한 한일 양국의 원고대표 10명은 차일피일 관련 문서 공개를 미루는 외무성을 상대로 그해 1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1년 7개월여 만에 승소판결을 얻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