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고법서 의원직 상실형

허위사실 유포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야당 "사퇴해야"

등록 2008.12.30 13:07수정 2008.12.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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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에게 30일 고등법원이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부산고등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두환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의 야당들은 판결을 환영 또는 존중한다면서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30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평했다. 민주당은 "윤두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공정한 선거를 훼손했다"며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시켰다는 것에 대해 사법부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윤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야말로 염치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의원이 항소심 판결마저 불복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 갈 모양이다"며 "3선의 국회의원 치고는 너무 낯뜨거운 행태가 아닌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의원직에 연연해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과 북구민들에게 정중히 사죄하고 하루 속히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도 30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1심판결에 이어 2심까지 법원은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윤두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했다"며 "윤 의원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민노당은 이어 "윤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가 명확한 만큼 대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은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중앙당을 비롯한 당력을 총동원해 이명박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압살에 맞서 힘들게 살고 있는 노동자와 서민의 염원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두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방송토론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고 밝혀 검찰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울산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보궐선거를 위해 물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울산 북구는 현대자동차 직원 등 노동자들이 대거 거주하면서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그 동안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과 구청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윤두환 #의원직상실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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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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