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가 지난 1월과 12월 5일 발생한 냉동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유재국
이천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올해 1월, 수 많은 인명피해를 낸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참사의 악몽이 채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지난 5일 또 다시 냉동 물류창고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안전관리 대책과 감독강화가 미봉책에 그치면서 발생된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이젠 더 이상 방치만 할 수 없는 만큼, 불합리한 법규를 신속히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천시의회가 개정을 촉구하는 법령은, 샌드위치 판넬은 양면 철재강판 사이에 인화성이 강한 스치로폼이 충진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위험이 높은 창고시설,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등에는 주요 구조부 뿐만 아니라 벽체 천장 등 내·외장 재료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의무 사용(건축법시행령 제57조)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종 작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과 공사 안전관리 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하층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배기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냉동창고 등 대형 창고에 대해 스프링클러, 자탐설비 등 소방설비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대형 시설물 보험가입시, 보다 엄격한 시설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