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확인용 안양시청 지문인식기
최병렬
안양시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최고 67시간씩 인정해주고 이중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든 안하든 인정해 주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9급의 경우 시간당 5993원이며 5급(사무관)의 경우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96원이다.
또한 허위 초과근무 적발시에는 1회 적발시 주의와 함께 3개월간 초과근무 수당의 1/2를 감액하고, 2회 적발시 훈계 조치와 함께 6개월간 초과근무 수당 1/2 감액, 3회 이상 적발시는 징계의결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안양시의 한 공무원은 "허위 초과근무 사례는 공직사회에 만연돼 쉽게 없어지지 않는 병폐중의 하나"라면서 "저녁 6시경 퇴근해 10시 또는 11시쯤 운동복 차림으로 남편 또는 아내와 차를 타고 다시 들어와 지문인식기를 찍고 가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휴무일에 허위 초과근무자가 적발된 사실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면서도 "오후 6~7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시간외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부당수령 금액의 최고 2배를 추징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성탄과 연말연시, 설 명절 등을 앞두고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는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12월 10일부터 오는 1월 31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감찰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12명의 기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안양시 감사실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무단결근, 민원처리 소홀, 업무태만 등의 공직기강 해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한 집중 감찰활동과 함께 정보수집과 제보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