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시 시민농원가와사키시 농업진흥센터에서 도시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야츠(사진 가운데)씨와 오가사와(사진 오른쪽)씨. 가와사키 체험농원에는 논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갑봉
1. '시민농원촉진법', 도시농업의 날개를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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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도시농업인가? 2. 도시농업의 가치와 효과 3. 도시를 살리기 위한 ‘운동’ 도시농업 4. 싹 트고 있는 국내 도시농업 5.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1> 6.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2> 7. 도시농업, 일본은 지금 <3> 8. 도시의 대안, 도시농업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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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시민농원은 20세기 초 영국의 얼라트먼트(allotment: 영국의 시민농원)가 교토에 소개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소멸됐다. 그 후 1952년 일본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시민농원은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고베에서 농지개량보급원 일을 했던 나카이(中井)라는 사람이 60년대에 다시 시민농원을 시작했고, 이를 고베시와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면서 시민농원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이후 점차 임대차 형태로 농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자 1989년 '특정농지 대부에 관한 농지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농지대부법)이 제정돼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이 일정 조건 속에서 이용자에게 단기간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마침내 1990년 6월에는 지금의 '시민농원정비촉진법'이 제정돼 농지뿐 아니라, 휴게시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민농원 정비가 가능하게 됐으며, 2005년에는 특정농지대부법이 개정돼 지자체와 농협 외에도 협정을 체결하면 시민농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농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민단체)법인 등도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2006년에는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에 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라는 지침이 내려져, 시민농원에서 여가 생활 목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라도 재배된 농작물 중 자가소비량(自家消費量)을 초과하는 것은 판매소 등에서 판매가 허용됐다.
이렇듯 일본은 21세기 인류의 화두인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법과 제도를 마련해 도시농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93년 1039곳이었던 시민농원은 점차 늘어 2005년 3월에는 3001곳, 15만 3727개 구획, 총면적 1027헥타르(㏊)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자체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전체 시민농원 중 지자체가 개설한 시민농원은 2269개소로 무려 75%가 넘는다. 또한, 전체 시민농원 면적 중 60%에 달하는 597㏊가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일본의 도시농업을 향한 열정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같은 변화는 특정농지대부법 시행 이후 확연히 두드러졌다. 법 시행 이후 개설된 시민농원은 2614곳으로 전체 시민농원의 8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현재 일본의 시민농원은 새로운 형태의 생태관광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유휴지를 활용한 시민농원 조성을 통해 녹지를 확보하고, 단순한 공원 대신 생태농업공원을 만드는가 하면, 어린이 체험농원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옥상텃밭은 물론 심지어 지하철 옥상 위에도 시민농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건물 지하에서는 채소 품종 연구를 진행하고 벼를 재배키도 한다.
이처럼 일본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제도적으로 도시농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농원을 찾는 일본 시민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시민농원을 보러오는 관광객까지 늘고 있어 관광 상품으로써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는 셈이다.
2. 도쿄도 네리마구의 '체험농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