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역사교과서 저자들, 수정금지 가처분신청

"교육의 중립성 훼손ㆍ동일성 유지권 침해"

등록 2008.12.15 15:36수정 2008.1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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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은 15일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 책을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 등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서의 '수정'을 문구나 문장 통계, 삽화 등을 교정ㆍ증감 변경하는 것으로 규정해 '개편'과 구별하고 있는데 서술 내용 자체를 바꾸라고 한 것은 개편에 버금가는 것으로 여기서 허용된 수정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과거 6년간 다수 학교에서 사용된 책이 새삼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출판사는 출판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저작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무단으로 내용을 수정하면 저작인격권 가운데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부 장관은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정을 취소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저작자나 발행자가 반드시 수정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거나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고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이념편향 논란을 빚은 근현대사 교과서를 수정하라고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5개 발행사에 지시문을 보냈고, 출판사들이 이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저자들은 자신들과 상의 없이 수정 의견을 교과부에 보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해 왔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2.15 15:36ⓒ 2008 OhmyNews
#금성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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