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자와 언론학자, 법조인 등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레이첼카슨룸에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 반대 전문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 모욕죄 입법 시도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시민단체·학계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 개정하면 헌재 직행할 것"그러나 시민단체에선 특별히 온라인상의 모욕죄라고 해서 새로운 조항까지 신설해 가중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한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오히려 인터넷상에서는 증거가 확실히 남아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는 오프라인보다도 수사가 쉽다"며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가중 처벌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현행 모욕죄에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새로운 모욕죄를 신설하자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진국 중에서도 모욕죄를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독일 정도다. 그나마도 독일은 1960년대 이후로는 모욕죄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가 없다.
박경신(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모욕죄를 제대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이 (사이버 모욕죄는) 위헌성이 있는 현행 모욕죄를 더 심화시키는 입법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해,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시가 이미 있었다"며 "그런데 다른 죄목(모욕죄)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다면 일관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모욕죄를 친고죄로 다루고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만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자는 주장도 이유가 궁색하다. 이지은 간사는 "이런 규제 일변도로 악플을 과연 없앨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해 법 개정 취지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개정안을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 법안'"으로 꼽았다.
[신문·방송 겸영] 대기업·신문이 방송보도 가능하도록 확대·허용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도 민감한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 차원에서 신문법·방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이 확정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 폐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 취득 규제의 폐지 ▲2006년 6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조항의 삭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뉴스통신을 포함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지만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엔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개념을 신설해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신문·방송 겸영 허용의 근거로 댄다. 정병국 의원은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으로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와 불균형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