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결국 대기업에 지상파 방송 내준다

신·방 겸영 허용 등 7개 미디어관계법 개정안 발표... 언론계 반발 예고

등록 2008.12.03 12:18수정 2008.12.0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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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이하 미디어특위)가 3일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개정안을 확정, 금주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병국 위원장과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기술 발전에 의해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대 신문 중심으로 운영됐던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게 됐다"며 "낡은 규제와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 관계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가 마련한 법 개정안은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신문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 금지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방송·통신 융합과 함께 세계적 추세"라며 "미디어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방송법을 개정,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의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 1대 주주의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49%로 늘리기로 했으며, 외국인도 종합편성 채널 지분의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방송사업자 허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으며, 허가 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재허가 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방송법에 명기,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IPTV을 개정, 방송법과 형평을 맞춰 IPTV에서의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신문과 대기업, 외국인의 지분 소유를 가능케 했으며,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핵심을 하고 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러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에 "언론의 공공성·공익성 등을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맞대응 성격의 대안법안을 준비 중이며, 방송·언론계와 시민단체 역시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2008.12.03 12:18ⓒ 2008 OhmyNews
#신문방송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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