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들 집회 못 나가게 하라"

민공노, "합법 집회라 문제 없다"... "일부 어용노조, 행안부 논리 전파"

등록 2008.11.21 17:46수정 2008.11.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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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예정된 공무원 노동자들의 합법 집회에 대해 정부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으로 구성된 '올바른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공공부문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22일 총궐기대회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참가 자제를 지시했다. 또 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채증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전원 사법 및 징계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남준 행안부 제2차관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정 차관은 또 집회 당일 총궐기대회 불참을 선언한 일부 서울시·경기도청 노조들을 예로 들며 "각 시·도는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를 자제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지난 20일 공동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지하철노조에 "어려운 경제시기에 공기업이 불법파업을 한다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엄포를 놓던 때와 비슷하다. 당시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필수업무유지 규정에 필요한 인원 명단을 앞서 제출하는 등 합법적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무원 참가 막는 것이 불법행위"

 

한편, 이와 관련해 총궐기대회 참가단체 중 하나인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정 제2차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는 이미 합법적으로 신고되어 있는 합법집회이며, 공무원의 근무시관과 아무런 관계 없이 휴일에 개최되는 대회"라며 "정부가 공무원들의 참가를 자제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야말로 불법행위"라고 반박했다.

 

민공노는 이어 "이번 집회는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들과 함께 경제난국을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무원들이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 행안부 고위관계자가 어떻게 국민경제를 운운하는지 참으로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민공노는 특히 정 차관이 언급한 일부 노조의 총궐기 불참과 관련해 "행안부 책동에 발맞추어 행안부의 논리를 앞장서서 전파하고 있는 일부 어용노조와 이를 확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과거 5공 시절의 어용단체들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용해 민공노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노조가 지금 나서는 것은 공무원의 이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차 후퇴하고 있는 사회공공성을 더 확대하자고 나서는 것"이라며 "정권과 유착된 일부 노조가 마치 국민을 위한 것인양 나서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2008.11.21 17:46ⓒ 2008 OhmyNews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총궐기대회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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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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