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영장 또 기각

등록 2008.11.17 21:45수정 2008.11.1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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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등 5명은 지난 2월 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국회와 군대 등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개월여 간에 걸친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jslee@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1.17 21:45ⓒ 2008 OhmyNews
#오세철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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