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전주MBC 사옥.
박주현
전주MBC 보도국장은 "피고들은 사실규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의 보도를 함으로써 '한 방송국 간부'로 특정되는 원고에게 극심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므로, 원상회복 조치의 하나로 JTV 저녁 8시뉴스에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제 4민사부는 지난 10월 2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화해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당사자의 변론내용에 의하면, 원고(전주MBC 유기하 보도국장)가 전북도 간부들에게 전주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관련 전북도의 전주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결정이유를 밝히면서도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통한 원만한 분쟁해결을 권고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유 중에는 "사건 보도를 놓고 원고와 피고들이 구체적인 기사내용에 관하여 서로 잘잘못을 따지며 소모적인 법적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언론인들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눈에도 결코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는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주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 논란은 무엇? |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전주시 상수도유수율 제고사업은 전주시가 2007년 12월 1천300억원 규모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를 번복해 생긴 사건이다.
전주시는 당초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서류상의 문제를 이유로 감점, B사를 사업자로 번복했다. A사는 번복이 부당하다며 시에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했고, 관련 공무원은 전북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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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JTV측은 11월 5일 전주지방법원에 "법원의 화해결정 이유가 왜곡되고 있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이로인해 파문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JTV 고병악 보도국장은 이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지 2주가 지나도록 원고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나 반성의 노력도 없이 오히려 피고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적반하장 격으로 일관하면서 증인의 위증 등을 주장하고 재판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화해나 화합을 명분으로 하는 침묵의 카르텔은 무너져야 한다"는 그는 "이번 소송의 명확한 판결이 있어야 앞으로 예상되는 다툼의 여지가 적어지고 소멸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양 방송사 간부들 간 법적공방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2라운드 국면에 들어섰다. 재판부의 화해결정의 과정이나 의미가 곡해되고 아전인수 격으로 와전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많은 지역 언론사들이 언제까지 이번 두 지역방송의 법적공방과 관련해 '나 몰라라' 할지 세간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다. 침묵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부풀고 언론에 대한 불신은 더해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