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수 교수오마이뉴스 안윤학
긴 싸움이었다. 불상 앞에서 절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1월 기독교를 창학이념으로 내세운 학교(강남대)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뒤 2년 9개월. 그동안 '외로운 투쟁'을 벌였던 이찬수(45) 전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는 마침내 법정 다툼을 승리로 끝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대판 종교재판에 멍드는 사학' 제하의 특별기획을 통해 이 교수의 사건을 집중조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홍훈 대법관)는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강남대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남대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끝으로 강남대는 모든 법적 다툼에서 완벽하게 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 부당' 결정,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을 합치면 '4전 4패'다.
하지만 이 전 교수가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의 판단은 내려졌지만, 강남대를 장악한 기독교단의 '아집'은 여전히 살아 있다.
이 전 교수는 "주변에서는 학교 측이 또 다른 (재임용 거부) 구실을 찾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가 복직하는 것이 학문적, 신앙적 양심에 맞는 일"이라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사회 정의에 맞는 판결... 강남대, 판결 받아들여야"그는 3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사회 정의에 맞는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외부에서 내 복직을 요구하기 전에, 강남대 내부에서 먼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재임용 거부 과정에서) 인간의 욕망이 배타성이 있는 종교(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그것이 관례화, 사회화되는 과정을 봤다"며 "인간의 욕망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사람들이 본연의 양심과 사회적 정의에 맞게 조직이나 학교를 움직이면 좋겠다"면서 "특히 학교는 공공성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과 종교적 양심이 잘 어우러지는 곳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복직된다면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킬 것"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