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님! 선처해 주셔요." ▲ 지난 7월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 환자 가족이 장병두 할아버지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는 장면.
신향식
장병두 할아버지 의술은 여러 가지 사례와 정황에 비춰 제도권 의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장 할아버지 의술은 바로 미국인들이 환호하는 동양 전통의학, 대체의학 그 자체다. 그런데 그 의술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으로 땅 속에 묻힌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장 할아버지 의술이 현대 의학과 접목해 상승 효과를 발휘할 경우 그 파급력은 가히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강타한 한의학이나 대체의학 열풍이 국내에 역수입되려는 위기 상황에서 장 할아버지 의술과 제도권 의술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경우 미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한국 의술이 명성을 떨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난치병․불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장 할아버지 치료를 애타게 기다린다는 글을 수시로 올린다. 이것은 서구 의술로는 치료법을 찾지 못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마지막 절규다.
그렇다면 실정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힐 방법은 없을까. 기자는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싶다. 분명히 난치병이나 불치병 환자를 치유한 사례가 있는 장 할아버지에 한해 특별법을 적용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길 간절히 소망한다.
기자가 장 할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 할아버지 치료로 중병을 완치했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보통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교수와 법조인, 심지어 지방 여약사회 회장에 이르기까지 각계 지도층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 순간에도 인터넷의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에는 장 할아버지 덕분에 난치병․불치병이 나아 행복한 삶을 되찾은 사람들의 무죄 탄원 글이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다.
둘째, 맥을 짚기 전 환자의 관상까지 살피는 장 할아버지 의술은 제도권 의학교육 과정으로는 애당초 습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평생을 홀로 터득한 장 할아버지 의술과 자연재료를 10년 간 자연 발효, 정제해 만드는 특수 처방은 본인 아니면 그 누구도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정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다 심산유곡에서 독학으로 의술을 익힌 장 할아버지가 국가고시를 거쳐 의사면허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암과 같이 국내 의료계가 치료를 포기한 질병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도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막는다면 너무나 비인간적인 처사다.
셋째, 사람 생명이 법보다는 우선한다. 장 할아버지가 불법 의료행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동안 벌써 몇 년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이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다수 국민을 질병과 죽음에서 구하고, 건강을 되돌려 준 장 할아버지가 정작 의료법 굴레에 묶여 죽어가는 환자를 애처롭게 바라만 봐야 하는 현실은 분명 아이러니다.
넷째,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는 진찰실 액자에 있는 면허를 보고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다. 질병을 낫게 할 능력을 믿고 의사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철썩같이 믿었던 제도권 의료계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며 ‘시한부 선고’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면허가 없더라도 질병만 고친다면 그 사람을 찾는 게 인지상정이다. 불치병 판정을 받고 진통주사만 맞으며 마냥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할까. 꺼져가는 생명 앞에 의사면허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일각에서는 장 할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할 경우 이른바 무면허 ‘돌팔이’ 의료인들의 준동을 우려한다. 충분히 이유 있는 걱정이다. 기자도 의사들과 한의사 등 제도권 의료인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따라서 특별법은 장 할아버지 이외에 부적절한 수혜자가 없도록 선을 그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 된다. 일부 부작용 때문에 장병두 할아버지 의술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장 할아버지는 사법부 관용에 보답하고,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인류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평생 연구한 의술을 제도권 의학계와 공유해 국내 의술을 몇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고, 적극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것이 확실하다. 지인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장 할아버지 역시 그런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절망 속에 신음하는 난치병 환자들과 곁에서 이를 피말리며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지금 장 할아버지 의술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은 참으로 명분 있는 일이다.
물론 ‘장병두 할아버지 특별법 제정’이란 제 제안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것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어려움이 무척 많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힘써 준다면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장병두 할아버지 진료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땅의 수많은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전통 의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법부에서 선처하기를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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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글쓰기 전문가. 스포츠조선에서 체육부 기자 역임. 월간조선, 주간조선, 경향신문 등에 글을 씀. 경희대, 경인교대, 한성대, 서울시립대, 인덕대 등서 강의. 연세대 석사 졸업 때 우수논문상 받은 '신문 글의 구성과 단락전개 연구'가 서울대 국어교재 ‘대학국어’에 모범예문 게재. ‘미국처럼 쓰고 일본처럼 읽어라’ ‘논술신공’ 등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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