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기분양, 안양시청 압수수색

담당 공무원 대가성 뇌물 혐의 포착... 시 공무원들 줄소환 임박

등록 2008.10.13 15:44수정 2008.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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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최병렬
지난 2005년 안양시의 건설사업계획 허가 승인 서류 ⓒ 최병렬

 

안양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기사건과 관련 인·허가 승인당시 안양시 담담 공무원의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안양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시공사인 대림건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0일 안양시청 건축과와 공무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사건 파장이 공직사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 경찰은 시행사인 새로본 건설 및 시공사 대림산업 본사 관련부서 일부 직원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하고 대림산업 측 실무자 2명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하여 주말까지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에 나선 <신아일보> 최휘경 기자와 <경기도민일보> 김태영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대림조합아파트 인허가 당시 안양시 건축과에 근무했던 A팀장을 지난 10일 오전 소환했다 귀가시키는 방식으로 13일 현재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팀장 은행계좌에 시행사가 수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가운데 A팀장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경찰은 인허가 등 업무와 관련해 받은 대가성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A팀장은 "오랜 세월 알고 지내온 친분 관계로 돈을 차용한 것이며 일부는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가성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림조합아파트 조합 설립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와 관련하여 안양시 관련 공무원들도 13일 오후 본격 소환할 것으로 예상돼 안양시청은 폭풍전야 분위기다.

 

이와함께 속칭 '딱지'를 구입한 공무원들도 이번 주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딱지'를 구입한 공무원 가운데는 안양시청 공무원들 외에도 안양경찰서 A지구대장 등 경찰도 포함돼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무원 명단이 포함된 이중계약 피해자들
공무원 명단이 포함된 이중계약 피해자들최병렬
공무원 명단이 포함된 이중계약 피해자들 ⓒ 최병렬

 

경찰 수사의 초점은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측의 자금흐름 외에도 대림산업 측이 이중분양 사건과 관련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또한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아파트 인·허가 등 건축과정 비리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유착은 없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국민권익위)도 피해자들의 민원이 정식 접수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이 거론되자 지난 8일 안양시 등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검토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석현(안양 동안갑) 국회의원실은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이 양건 국민권익위 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을 거론하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자 양 위원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분양 사기사건이 발생한 비산동 대림조합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2~15층 10개동을 신축한 단지로 80㎡(24평형) 15가구, 106㎡(32평형) 320가구, 149㎡(45평형) 151가구 등 총 486가구가 10월 말 입주할 예정으로 분양가는 2억7000∼7억1000여만원이다.

 

대림조합아파트 486가구 중 조합원분은 282가구, 일반 분양분은 204가구다. 주택조합장 김모씨는 직접 또는 부동산업자, 브로커 등을 통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주민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136명에 피해액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말까지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금액으로 안양 호계동 A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의 아파트건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2007년 일반분양분에 대한 이중 사기계약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인 대림산업측은 그동안 "이중분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대림본사 직원 홍모씨가 2007년 11월 10일 피해자 유재수(50·가명)씨를 만나 '재산을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기분양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10.13 15:44ⓒ 2008 OhmyNews
#안양 #아파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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