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교관으로부터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방홍보원 국방화보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은 이듬해 2월 말까지 제대를 하지 못하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수준에 맞는 대학에 지원해 합격한 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대학이 '군 휴학처리'를 해주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각종 국가고시와 공무원 시험은 현역병이 합격을 한다면 제대 후 호봉까지 인정이 되는 등 의무 복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나아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경우는 달랐다.
현재 내년 로스쿨 개원 이전까지 제대가 불가능한 현역병이 지원할 수 없는 로스쿨은 서울지역에서만 6개.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6개 학교에서 로스쿨이 현역병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연세대 로스쿨 입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역병의 로스쿨 지원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제대 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합격 후 곧바로 휴학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서강대 로스쿨 입학 관계자도 "현역병은 당장 학업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태도를 분명히 했다.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에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강원대, 영남대, 전북대, 인하대 등 4개 학교가 현역병 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반면, 현재 전국 로스쿨 선정 대학 25개 학교 중에서 내년 로스쿨 개원 이전까지 제대가 불가능한 현역병의 지원을 받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원광대, 제주대 등 총 14개 대학.
동아대 로스쿨 입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집중 교육'을 위해 현역병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한 '군 휴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입학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헌법 제31조에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 로스쿨은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