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교육감에게 선거자금을 갖다준 교장, 사학재단 이사 등...... 이들은 과연 그냥 돈을 주었을까? 이들 중 일부는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고 한다.
김행수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 등에 의해 교장들과 사학재단 역시 서울시교육청이 관할청으로서 서울교육감의 지도감독 대상이다.
승진과 징계 등 인사권을 서울교육감이 가지고 있고,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과 징계 요구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울교육감이다. 지도 감독의 대상인 학교장들과 사학이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격려금 명목으로 선거 자금을 받는 것은 뇌물죄 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들 지원금을 준 학교장들 중 5~6명은 2008년 9월 1일자로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미 승진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승진 발령이 나더라도 어느 학교로, 어느 보직으로 임명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숭실학원 장아무개 이사가 무슨 인연으로 공 교육감에게 3억이라는 거금을 차입해 주었는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4일 송파구의 어느 식당에서 100여 명의 교장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났다가 언론사에 들켜서 꽁무니를 빼던 공교육감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한다.
학교의 교장과 이사(장)는 일반 교사나 국민 1명이 지지하는 것과 그 의미와 무게에서 다르다. 그래서 교장단, 특히 사학교장과 사학재단들의 조직적인 공정택 지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이 교장이나 이사들이 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앞뒤 맞지 않는 해명들공정택 교육감과 관계자들은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돈이라고 해명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 개인적인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차용이 아니라 사실상 무상증여로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업무상 뇌물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공정택 교육감은 애초에 사설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에게서 나온 돈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것이라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다가 10월 7일 국감에서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인적인 친분에서 빌린 것을 이미 이자까지 쳐서 모두 갚았다고 했다. 그러나 차용증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고,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었다는 당사자 최명옥 원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생각도 없다"고 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감장에서 추궁이 이어지자 공정택 교육감은 "원금 가운데 일부는 아직 모두 갚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자에 대한 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자까지 모두 쳐서 갚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빌린 것이라는 역설하던 공정택 교육감도 실제 차용증에는 이자를 갚지 않는다고 약정되어 있다는 것을 추궁하는 데에는 말을 잇지 못하였다.
공정택교육감은 단 몇 시간도 안 되서 확인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직 선거에서 대가 없는 기부가 금지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