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러중인 지난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모스크바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빠르면 2015년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연간 최소 10BCM(약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러시아 국경에서 북한을 통과해 들어오는 육로가스배관을 연구하기로 했고,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0년경 최종계약이 체결되고, 2015년경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천연가스 750만톤은 우리나라 총수요의 20%에 달하는 물량으로, 국내 1250만 가정이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또 이번 합의가 주는 의미를
"이번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사업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동부가스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양국간 구체적인 천연가스 도입방안 협의를 개시한 이후 6개월여만에 이룩한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성과이다"(9월 29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도입 방안 협의를 개시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한-러 가스협력은 이미 지난 200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진행되기 시작해 2년만인 2006년 10월, 협정서에 최종 서명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 총리와 미하일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원걸 산자부 제2차관과 마테로프(Materov)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차관이 한·러 가스산업 협력 협정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 ▲액화천연가스 및 압축 천연가스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 ▲가스전의 시굴·탐사·개발·운영 등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합의했다.